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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모·자녀의 소득 문턱이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형편으로 탈락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21년에 대부분 없어졌지만 일부 예외는 남았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부터 이 예외를 없앨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쉽게 말하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신청자 본인의 형편만 보지 않았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도울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따졌다.

가족이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가 어려워도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 조건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왜 아직 남아 있을까

2021년 10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이후에는 신청자 가구의 형편을 중심으로 생계급여 대상을 정한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는 예외로 남겼다.

  • 연소득 1억3천만원 초과
  •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2026년 현재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모나 자녀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받는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그래서 일반 기준은 폐지됐지만 문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증장애인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 지금
    고소득·고재산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대상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 2028년 이후
    노인은 연령대별 폐지를 검토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 때문에 탈락하던 문턱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하반기 시행 계획이므로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도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받을까

그렇지는 않다. 없어지는 것은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을 따지는 조건이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계속 확인한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자동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나 자녀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줄지만, 본인 가구의 생활 형편은 그대로 심사한다는 뜻이다.

따로 사는 가족에게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주민센터에 그 사정을 알리고 상담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생계급여가 더 많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다. 중증장애인이 가족의 형편 때문에 탈락하던 조건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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