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장애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연령 기준: 9세 이상 24세 미만
- 출생일 기준: 2001년 4월 2일~2017년 4월 1일 출생자
- 장애 기준: 등록 장애청소년
- 거주 기준: 영등포구 주민등록 유지
보험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후 보장도 종료됩니다.
보험 기간
- 보험 시작일: 2026년 4월 1일
- 보험 종료일: 2027년 3월 31일
- 보험료: 영등포구 전액 부담
- 보험금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2026년부터 골절이나 화상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24시간 기준 1일 3만원
- 상해 수술비: 30만원
- 일반상해 진단비: 10만원
- 폭력사고 위로금: 30만원
- 특정 전염병 진단비 지원
보험금은 사고 유형과 약관상 지급 조건을 심사한 뒤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 상해 사망 보장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5세 미만 장애청소년은 상해 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장애인도 상해 사망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온라인 또는 구청에서 별도로 보험 가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나 장애 등록 정보가 변경됐거나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에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접수
사고가 발생하면 영등포구청이 아니라 해당 보험사의 사고접수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2026년 보험사: 메리츠화재
- 적용 사고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 사고접수센터: 1660-0435
-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후에는 사고 내용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장 여부와 보험금 지급액을 심사합니다.
문의처
가입 대상 여부와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 문의 전화: 02-2670-3394
- 보험 사고접수센터: 메리츠화재 1660-0435
공식 자료
복지로 공식 정보는 복지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험기간과 보장 내용은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필요한 청구서류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 사고접수센터에 확인하세요.
FAQ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미만 등록 장애청소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보험료는 영등포구가 전액 부담하므로 대상자나 보호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2026년 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사고접수센터 1660-0435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은 항목별 보장금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영등포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